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하지만, 휴일에 근무하여야 할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수당계산방법 |
● 휴일에 09:00 ~ 18:00 까지 8시간 근무했을경우
1.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
8시간분 임금 | |
2. 당해근로의 댓가 |
8시간분 임금 | |
3. 휴일근로수당 |
당해근로의 댓가 8시간분 임금의 50% (4시간) |
1번의 8시간분 임금은 급여에 당연히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2번 + 3번 = 12시간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수당계산방법 |
● 휴일에 09:00 ~ 23:00 까지 13시간 근무했을경우
1.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
8시간분 임금 | |
2. 당해근로의 댓가 |
13시간분 임금 | |
3. 휴일근로수당 |
당해근로의 댓가 13시간분 임금의 50% (6.5시간) | |
4. 연장근로수당 |
18:00 이후 5시간분 임금의 50% (2.5시간) | |
5. 야간근로수당 |
22:00 이후 1시간분 임금의 50% (0.5시간) |
1번의 8시간분 임금은 급여에 당연히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2번 + 3번 + 4번 + 5번 = 22.5시간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시간은 22:00 ~ 익일 06:00 까지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약이 실행이 안될때 이렇게 해보세요! (2) | 2013.01.29 |
---|---|
LGU+ 핸드폰 기기변경 간편하게 홈페이지에서 하자! (2) | 2013.01.28 |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인터넷으로 출력하기! (3) | 2013.01.17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무료발급하기! (5) | 2013.01.16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자! (2) | 201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