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3. 1. 23. 00:26 | Posted in 생활정보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하지만, 휴일에 근무하여야 할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수당계산방법

 

 

 휴일에 09:00 ~ 18:00 까지 8시간 근무했을경우

 

 

 1.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8시간분 임금 

 2. 당해근로의 댓가

8시간분 임금   

 3. 휴일근로수당

당해근로의 댓가 8시간분 임금의 50% (4시간)

 

 

 

1번의 8시간분 임금은 급여에 당연히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2번 + 3번 = 12시간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수당계산방법

 

 

 휴일에 09:00 ~ 23:00 까지 13시간 근무했을경우

 

 

 1.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8시간분 임금 

 2. 당해근로의 댓가

13시간분 임금  

 3. 휴일근로수당

당해근로의 댓가 13시간분 임금의 50%  (6.5시간)

 4. 연장근로수당    

18:00 이후 5시간분 임금의 50%  (2.5시간)

 5. 야간근로수당

22:00 이후 1시간분 임금의 50%  (0.5시간)

 

 

 

1번의 8시간분
임금은 급여에 당연히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2번 + 3번 + 4번 + 5번 =  22.5시간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시간은 22:00 ~ 익일 06:00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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