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강보험요율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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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1.6%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이 매년 오르는데요. 매년 얼마나 올랐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년도별 보험료율 인상 현황 |
년 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시행일시 |
2007년 |
4.77% |
||
2008년 |
5.08% |
4.05% |
2008.7.1 부터 |
2009년 |
5.08% |
4.78% |
2009.1.1 부터 |
2010년 |
5.33% |
6.55% |
2010.1.1 부터 |
2011년 |
5.64% |
6.55% |
2011.1.1 부터 |
2012년 |
5.80% |
6.55% |
2012.1.1 부터 |
2013년 |
5.89% |
6.55% |
2013.1.1 부터 |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각각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부담비율 현황 |
구 분 |
건강보험요율 |
가입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5.89%(100%) |
2.945% (50%) |
2.945% (50%) |
|
공무원 |
5.89%(100%) |
2.945% (50%) |
|
2.945% (50%) |
사립학교 교직원 |
5.89%(100%) |
2.945% (50%) |
1.767% (30%) |
1.178% (20%) |
보험료 산정방법 |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5.89%)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 보수액 ÷ 근무월수
보수월액 범위 |
가입자 부담요율 |
월 보험료 |
28만원 미만 |
2.945% |
28만원 X 2.945% |
28만원 이상 ~ 7,810만원 |
2.945% |
보수월액 X 2.945% |
7,810만원 초과 |
2.945% |
7,810만원 X 2.945% |
2.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6.55% (동결)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보수월액이 1,000,000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 건강보험료 : 1,000,000원 X 2.945% = 29,450원 (십원미만 버림)
* 장기요양보험료 : 29,450원 X 6.55% = 1,928.97 (십원미만 버림) = 1,920원
가입자부담분은 총 31,370원입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부과점수당 금액 : 2013년 172.7원 (2012년 170.0원)
● 월 보험료 :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 재산,전월세,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후 경감율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요소에 따른 정확한 지역보험료를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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