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3. 2. 22. 13:26 | Posted in 생활정보

 

  

 

     

                     

 

         2013년 건강보험요율 1.6% 인상!    

 

  

 

 

2013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1.6%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이 매년 오르는데요. 매년 얼마나 올랐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년도별 보험료율 인상 현황

 

  

 년 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시행일시 

 2007년

 4.77% 

   

 2008년

 5.08% 

  4.05% 

  2008.7.1 부터 

 2009년

 5.08%

 4.78%

 2009.1.1 부터

 2010년

 5.33%

 6.55%

 2010.1.1 부터

 2011년

 5.64%

 6.55%

 2011.1.1 부터

 2012년

 5.80%

 6.55%

 2012.1.1 부터

 2013년

  5.89% 

 6.55% 

 2013.1.1 부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각각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부담비율 현황

 

 

 구 분

건강보험요율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5.89%(100%)

 2.945% (50%)

 2.945% (50%)

 공무원

 5.89%(100%)

 2.945% (50%)

 

2.945% (50%)

 사립학교 교직원

 5.89%(100%)

 2.945% (50%)

 1.767% (30%)

1.178% (20%)

 

 

 

  보험료 산정방법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5.89%)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 보수액  ÷ 근무월수

       

 

 보수월액 범위

가입자 부담요율 

월 보험료 

  28만원 미만

2.945% 

28만원  X 2.945% 

  28만원 이상 ~ 7,810만원

2.945% 

보수월액 X 2.945% 

  7,810만원 초과

2.945% 

7,810만원 X 2.945% 

 

 

 

2.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6.55% (동결)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보수월액이 1,000,000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 건강보험료 : 1,000,000원  X 2.945% = 29,450원 (십원미만 버림)

* 장기요양보험료 :  29,450원 X 6.55% = 1,928.97 (십원미만 버림) = 1,920원

 

가입자부담분은 총 31,370원입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부과점수당 금액 : 2013년 172.7원 (2012년 170.0원)

    ● 월 보험료 :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 재산,전월세,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후 경감율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요소에 따른 정확한 지역보험료를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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