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3. 8. 29. 01:29 | Posted in 생활정보

 

 

 

 

 

 

 

2014 최저임금 고시

확정금액 5,210원!

  

 

 

 

2014년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7.2%인 350원이 인상된 시간급 5,21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급으로 계산하면 41,680원 이며 주 40시간 근로자 (209시간) 의 월급으로 따지면 1,088,89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리고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1.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선박의 소유자

 

3.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대해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을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의 10%의 감액적용이 해당하는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수습사용한날부터 3월 이내인자가 해당이 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액적용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매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는 임금,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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