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3. 9. 10. 11:24 | Posted in 생활정보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근로소득세를 알고싶을때는 국세청사이트에 가시면 간편히 조회할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쯤 내가 소득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때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박스의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수를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제대상 가족중에 20세이하 자녀가 있다면 선택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가족수가 본인밖에 없을경우 1인으로 선택하고 월 급여액을 1,457,460원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위와같이 간단히 조회가 됩니다.

 

 

 

 

또한 월급여가 1,115,000원 미만일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급여가 적은데도 세금을 내고 있는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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