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4. 1. 7. 01:35 | Posted in 생활정보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열람하는방법은?

 

 

 

집을사거나 월세, 전세를 얻을경우 꼭 확인해봐야할 부동산서류는 등기부등본인데요.

 

요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가 아니라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방법을 모르시는분들을위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신후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1. 부동산구분 : 토지 + 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에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의미합니다.

 

2. 시/도 선택

 

3. 리/동 입력

 

4. 입력선택 : 지번이나 건물명칭 중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5. 6.  동+호 , 동, 호 중에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7. 검색을 눌러줍니다.

 

8.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가 표시되면 선택을 눌러줍니다.

 

* 여기서 소유자는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됩니다.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중에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여기서는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미공개 중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발급수수료 700원을 결제하기위해 결제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으로 로그인과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실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서는 비회원로그인으로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임의의 숫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신후 비회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1. 결제방법을 선택해주세요.

 

2. 결제정보란을 입력해주세요.

 

3.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 주세요.

 

4. 마지막으로 완료를 누르시면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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