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3. 1. 9. 16:01 | Posted in 생활정보

 

 

 

 

격일제근로자 최저임금 제대로 알아보자!

 

 

격일제근로자 최저임금이 얼만지 좀더 쉽게 알아볼순 없을까? 

근로시간도 따져야하고 휴게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은???   " 복잡하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쉽고 한눈에 볼수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급

 1일근로시간

1일휴게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13년

시간급금액

월임금

(감액률 0%) 

월임금

(감액률 10%) 

 8

 16

  122 

 4,860 

   592,920 

  533,630 

 9

 15

 137

4,860 

  665,820

 599,240

 10

 14

 152

 4,860

  738,720

 664,850

 11

 13

 167

4,860

  811,620

 730,460 

 12

 12

 183

4,860 

  889,380

 800,440

 13

 11

 198

4,860

  962,280

 866,050

 14

 10

 213

4,860

 1,035,180

 931,660

 15

 9

 228

4,860

 1,108,080

 997,270

 16

 8

 243

4,860

 1,180,980

 1,062,880

 17

 7

 259

 4,860 

 1,258,740

 1,132,870

 18

 6

 274

 4,860 

 1,331,640

 1,198,480

 19

 5

 289

 4,860 

 1,404,540

 1,264,090

 20

 4

 304

 4,860 

 1,477,440

 1,329,700

 21

 3

 319

 4,860 

 1,550,340

 1,395,310

 22

 2

 335

4,860

 1,628,100

 1,465,290

 23

 1

 350

 4,860 

 1,701,000

 1,530,900

 24

 0

 365

4,860

 1,773,900

 1,596,510

 

 

먼저 근로계약서의 주간,야간 휴게시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 휴게시간 4시간이라고 가정했을때 총 5시간이 나옵니다.

 

1일휴게시간에서 5시간을 찾으면 5시간에 해당되는 1일 근무시간이 19시간, 격일제니까 하루

에 근무시간이 9.5시간이 되겠네요.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하루 24시간으로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289시간이구요. 

 

요번 2013년도 시급을 적용시키면 100% 감액없이 지급했을때 1,404,540원. 10% 감액적용일때는 1,264,090원을 지급해야한답니다. 

 

 

 월소정근로시간 구하기

 

 

 총 휴게시간이 5시간(점심,저녁포함)이라고 했을때 월소정근로시간이 289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19시간(1일근로시간) * 365/2(격일제)/12(개월) = 288.95 시간 (반올림)

 

위의 산출식에서   " /2(격일제) " 는 왜 해주냐면 격일제근로자는 이틀에 한번 근무하기때문에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기위해서 한답니다.

 

또한 이와같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급 100%가 아닌 10%로 감액적용해서 90%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10% 감액적용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격일제근로자는 24시간근무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6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시간에 해당되는데요. 총 8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 

 구   분

1일야간

근로시간 

월야간

근로시간 

2013년

시간급금액 

야간근로수당

(감액률 0%) 

야간근로수당

(감액률 10%) 

22:00~

익일06:00

(8시간) 

 1

 8

 4,860

 38,880

 34,990

 2

 15

 4,860

 72,900

 65,610

 3

 23

 4,860

 111,780

 100,600

 4

 30

 4,860

 145,800

 131,220

 5

 38

 4,860

 184,680

 166,210

 6

 46

 4,860

 223,560

 201,200

 7

 53

 4,860

 257,580

 231,820

 8

 61

 4,860

 296,460

 266,810

 

야간 휴게시간이 4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야간근무시간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월야간시간은 30시간이 되겠구요. 2013년 시급을 적용시키면 100%는 145,800.  감액률 10%는

131,220원이 되겠습니다. 

 

 

 월야간근로시간 구하기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일때 월 야간근로시간이 30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시간 (1일근로시간 )  * 365 / 2(격일) /12 (개월) /2 (50%)

 

야간수당역시 격일제근무가 아닌 하루근무로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 /2(격일) " 로 계산했고 

야간수당은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2 " 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은  기본급 1,264,090 + 야간근로수당 131,220 원 = 1,395,31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늘려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법도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